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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by 건강맨1213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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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에 관련한 법률입니다.


제1조목적 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법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은데 담보계약이란 채무자등이란 다음각목의 자를 말합니다.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 환매 양도담보 등 명목이 어떠하든 모두를 포함하며 이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 계약을 말합니다.


채무자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담보가등기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합니다.

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합니다.


후순위권리자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하며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채춴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하며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 부동산의평가액과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하며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합니다.


제4조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은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하 청산금은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하며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서 선순위담보권등의 권리가 있을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에는 선순위 담보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하며, 채권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수할 수 있습니다.


청산기간이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하며,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후순위권리자의권리행사로는 후순위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평가액의 범위에서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하며 후순위권리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범위에서 그 채권의 명세서와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하며 채권자가 제2하으이 명세와 증서를 받고 제1항의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자는 청산금을 압류하거나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청산금채무는 소멸합니다.


청산금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여야 하며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청산금의 범위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하면 지체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과 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대항력있는 임차권자를 포함하며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삼자 제외있으면 채권자는 지체없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 제삼자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지는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통지를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는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자에게는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재지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청산금에 대한 처분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에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강제경매등에관한 특칙은 법원이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담보가등기가 아닌경우 압류등기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제1항의 채권신고를 변제금을 받을수 매각대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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