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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by 건강맨1213 201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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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상황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행2015.2.6. 경철청 예규 제 496호 2015.2.6.정부개정 경찰청(생활안전과)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으로 이 규칙은 112종합상황실의 운영 및 신고처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등으로부터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 목적을 합니다. 적용범위로는 이 규칙은 이규칙에서 정하지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않은 사항은 각 경찰관서의 112종합상황실의 운영 및 112신고의 처리에 관하여 우선 적용 다른 규칙 등에 따릅니다.


정의로는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 112신고란 범죄피해자 도는 범죄를 인지한 자가 유무선전화 문자메세지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특수전화번호인 112로 신속한 경찰력의 발동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112신고처리란 112신고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접수지령현장출동현장조치종결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말하는데 112종합상황실이란 치안상황의즉응적정 처리를 위해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설치운영하는 부서를 말합니다.


접수란 신고를 받아 사건의 내용을 확인 112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처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령과 출동요소란 전산망 또는 무선상을 통해 112상황종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출동요소에 전파하여 처리하도록 하는것이고 112순찰차, 형사기동대차, 교통순찰차, 고속도로순찰차, 지구대 파출소의 근무자 및 인접경찰관서의 근무자 등을 말합니다.


112요원은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112신고 및 치안상담 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112종합상황실은 112신고를 포함한 각종 상황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112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며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112요원을 배치할때 관할구역 내 지리감각, 언어능력 및 상황대처능력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을 선발 배치하여야 하며 근무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고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보임 전출입 등 인사 시 112요원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112요원은 기본적으로 4개조로 나뉘어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인력상황에 따라 3개조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근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경찰기관심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112요원에 대한 휴게를 지정해야합니다.


제3항의 대기근무로 지정된 112요원은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인력운영 긴급사건에 대한 즉응태세 유지 등을 위해 필요시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112요원에 대한 대기근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의 대기근무로 지정된 112요원은 지정된 장소에서 무전기를 청취하며 즉응태세를 유지해야하며 근무복을 착용하여 대기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상황에 따라 다른 복장의 착용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112신고처리로는 국민이 112신고외에 사건의 신고를 한 경우 경찰관서별 일반전화 또는 직접방문 등으로 경찰관의 현장출동을필요로 신고를 받은 자가 접수합니다. 접수한 자는 112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통보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처리 종료 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신고접수를 받은 요원은 초기신고내용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112신고를 분류하여야 하며 접수자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긴급성과 출동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112신고의 대응코드를 분류하며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해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는 코드1신고로는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보호, 심각한 공공의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위험제거 및 방지, 신속한 범인검거입니다.

경찰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필요성은 있으나 코드1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코드2입니다.


코드3은 경찰 출동 필요성이 없는것으로 접수자의 불완전한 신고로 인해 정확한 신고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라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우선 임의의 코드로 분류하여 하달하며 지방청 경찰서 지령자 및 현장 출동 경찰관은 접수자가 제2항부터 제4항과 같은 코드를 분류한 경우라도 추가 사실을 확인하여 코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화팩스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 별도 기록 유지하며 코드3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출동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합니다.


현장조치로는 신고사건 내용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며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한 현장 경계와 다수의 경찰공무원이 필요한경우 지원요청 또는 인접 출동요소에 직접 지원요청을 하고 국브차 소방차 등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유무선 보고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합니다.

자료보존의 경우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하고 접수 및 무선지령내용 녹음은 24시간 녹음하고 3개월 보존하며 특별히 보존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을 특별 관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누구라도 112 신고 및 상황처리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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