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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판례

by 건강맨1213 2017.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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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에 관현한 법률 위반 사례입니다.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과 제86조 제6호에서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판례 처벌규정을 둔 취지입니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요지로는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9.1.법률 제 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81조 제1항과 제86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법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등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둔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은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조합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52조의2가 준용되어 법원은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조합임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60조의2 제1항은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대한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조합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 따라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조합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구 도시정비법의 취지등을 종합하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합니다.

상고이유를 판단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추진위원회위원회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적상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하며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또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81조 제6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 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가지 둔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1항은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조합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을 준용하도록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판례 관한 민법 제52조의2가 준용되어 법원은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조합임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60조의2 제1항은 제 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조합임우너 직무대행자는 따라서 법원에 의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조합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는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조합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점과 더불어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구 도시정비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판례 직무대행자도 구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한다고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에 대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그 통상사무의 일환으로 위 총회보조용역계약서는 건축사무소와 총ㅇ회보조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구 도시정비법 제 81조 제1항 제2호에서 조합임원 등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정한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에 속하는 서류인데도 피고인은 위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법정주의나 구 도시정비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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